
2000년 이후 B2B(Business to Business) 전자상거래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사업자간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자적 교부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전통적 상거래에 있어서도, 교부나 보관 등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국세청에서는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2001년 1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인터넷을
통해 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자는 인터넷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을 거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을 사용하는
사설인증기관이나 자체 인증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부자와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전송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변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종이로 출력해서 보관할 필요는 없으며, 원본파일을 하드디스크, 디스켓, 전산테이프 등 각종 전산매체에
의해 5년간 보관하되, 세무공무원의 정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한 형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의 발행, 수령, 보관 등 일련의 세금계산서 관련 프로세스를 온라인상에서 제공 하며,PKI 기반의 공인인증서를
채택하여 중요 정보의 암호화, 신원확인 및 거래부인방지를 통해 완벽한 보안거래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