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선정기준
1. 당사가 필요로 하는 상품(용역 포함)을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
단, 당사 협력업체 등록을 위해 전자구매사이트(skyebid)를 통해 등록신청을 완료한 업체의 상품이 당사 협력업체 Pool 내
상당수의 협력업체가 이미 공급하고 있는 상품일 경우 당사 협력업체로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사가 필요로 하는 상품은 메뉴 "업체정보관리 > 업체정보수정 메뉴에 공급품목 목록"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당사의 협력업체 평가에 합격한 업체
※평가기준은 아래 "협력업체 평가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협력업체 선정 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업체
협력업체 평가기준
1. 협력업체 평가는 재무평가, 매출액평가, 타사 납품실적평가, 실사평가 및 기타로 구분됩니다.
2. 각 평가별 최대점수는 재무평가 20점, 매출액평가 20점, 타사 납품실적평가 20점, 실사평가 20점,
기타(인증여부,기술력보유여부)20점 입니다.
협력업체 선정결과 통보기준
1. 협력업체 선정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협력업체"에 선정된 경우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통보를 받으시면 공인인증서 구입/등록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SmartBill 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선정되지 못한 경우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선정되지 못한 사유를 통보해 드립니다.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이의신청(재평가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