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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업체등록신청 > 협력업체등록취소

  1.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협력업체의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협력업체가 부도, 휴업,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3. 협력업체가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4. 관련 법규에 의한 협력업체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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